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찬 동행,
중증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기반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활용제도안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수의계약대행 특장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33조제4항 및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