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분야

line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제2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2%이상을 의무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line.png

임가공사업

단순임가공 제품생산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근로인으로서의 생산활동과
직장생활을 경험하며개인별 직업능력에 적합한 직무를 부여합니다.
봉투, 서식지 인쇄 및 가공, CCTV 조립, 포장, 운반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물품을 생산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