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제2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2%이상을 의무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임가공사업
단순임가공 제품생산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근로인으로서의 생산활동과 직장생활을 경험하며개인별 직업능력에 적합한 직무를 부여합니다.
봉투, 서식지 인쇄 및 가공, CCTV 조립, 포장, 운반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물품을 생산합니다.